이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과세시점이 2023년 1월로 유예됐고, 현재 2025년까지 과세가 미뤄졌다. 또 김 의원은 2021년 5월에도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줄이는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암호화폐를 한때 60억원 보유했던 김 의원이 이와 관련한 세금을 유예하는 법안 발의에 나선 것은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갖고 있던 위믹스 코인은 최대 60억원가량으로,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전부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암호화폐 보유 의혹과 관련해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수차례 밝혀왔던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또 김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JTBC에 “2030세대를 위한 공약의 일환으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며 “규정과 방법 등이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과세할 게 아니라 준비기간을 마련하자는 뜻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