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왜 (검찰이) 깡패·마약·무고·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유효 판단에 대해 사과하라는 야당의 지적에는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한 민주당 의원들께서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맞섰다.
한 장관의 이날 발언은 현안질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판단 및 검수원복 시행령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예전의 (검수완박) 시행령이었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표의 무죄가 확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위증교사 의혹 관련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며 “현재의 (검수원복) 시행령으로는 위증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지난해 검수완박 법안 상정 과정에서 불거진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꼼수탈당’ 논란에 대해 “법사위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민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가장 일선에서 예방하는 곳이 경찰이고, 검찰은 그 수사가 잘됐는지 (확인하는) 역할로 시행령을 돌려야 한다”면서 검수원복 시행령이 법 취지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시행령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됐는데 (2대 범죄 중) 경제 범죄의 경우 특가법 적용을 받거나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 등 예전 기준들이 있다”며 “시행령을 바꾸지 않는다면 수사받는 사람들은 시행령 자체가 위헌이라면서 무효확인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강욱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도대체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쏘아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