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9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금권선거로 분류되는 기부 행위와 매수 등을 부패범죄로 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하위 법령을 통한 수사권의 실질적 회복(검수원복)을 꾀한 것이다. 법 개정으로 직접수사 대상에서 일부 제외됐던 마약·조직범죄는 경제범죄로 분류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넓혔다. 검찰도 시행령 개정에 맞춰 마약과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해 왔다.
이 때문에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사에는 큰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은 법안과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사준칙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이어진 조치들은 하위 법령 중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 보완해 온 것으로 권한쟁의심판 기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재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검수완박법 개정 당시 폐지된 고발인 이의신청권 복원 등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