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은 지난해 4~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 취임 전부터 검수완박법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크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지난해 5월 취임 직후에는 법령제도개선·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수사권 관련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우선 지난해 6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공식 청구했다. 한 장관이 청구인으로 직접 나섰으며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 책무”라며 “(검수완박법은)헌법상 검사의 역할을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검찰도 시행령 개정에 맞춰 마약과 보이스피싱·전세 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해왔다.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4개 검찰청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등을 꾸려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범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왔다.
이 때문에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사에는 큰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과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사준칙 개정 등의 후속 조치는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수사준칙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이어진 조치들은 하위 법령 중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 보완해 온 것으로 권한쟁의심판 기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재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검수완박법 개정 당시 폐지된 고발인 이의신청권 복원 등이 대상이다. 한 장관은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