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면 여야가 공수만 바뀌어 공방을 되풀이하는 예산이 있다. 2022년 추경 예산안 기준으로 2375억원에 달하는 정부 기관들의 특수활동비이다.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없는 특수활동비의 불투명성은 예산에 대한 국민 감시를 필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다. 회계 투명성이 가장 절실한 영역을 제쳐놓고 평균적인 수준에서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국가 의제로 올라온 것이다.
노조 지원금은 노동 행정 일부 수행의 대가
하지만 정부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는 조합원 명부, 규약, 노조 임원의 이름과 주소, 총회와 대의원회 등의 회의록과 회계 관련 예산서와 결산서, 수입 및 지출 결의서 등 일체의 문서이다. 회계뿐만 아니라 사업까지 일상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수준이다. 명분이 약할수록 추진하려는 정책은 권력 행정에 의존하게 된다. 정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조합원들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없애는 걸 검토하겠다고 한다.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용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세법이 없는 것은 그런 식의 접근이 조세 감면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 헌법상 노동권 위한 최소한 조치
여기에 문명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가혹한 손배가압류까지 더해진 형국이다. 그 무게를 못 견디고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하늘의 별이 되었다. 너무 기운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자는 너무 늦은 이 법이 주무 부처 장관의 입에서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 소리를 들을 일인가.
노동 시간 연장에 관한 정부 방침도 문제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결합해 1주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개편한다는 구상이 ‘우군’으로 상정했던 MZ노조마저 반대할 정도로 비판을 거세게 받자 대통령은 주 60시간 상한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장시간 노동에 의한 노동자 건강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다. 이미 충분한 사회적 지식이 축적됐고, 무엇보다 노동자 건강을 염려하는 정부가 사치스러운 기대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시간 규제의 후퇴로 과로에 대한 금전적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할 집단이 조직력이 없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강조해서 환기하고 싶다.
주 52시간 상한으로부터의 후퇴는 국제무대의 기술 생산성 경쟁 추세에 비춰서도 심각한 퇴행이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국가들이 주 35시간을 넘어 주 30시간 내지 주 4일제를 실험 내지 적용에 들어간 지 오래되었다. 최근 영국에서 60개 이상의 회사가 6개월 동안 실시한 주 4일제 실험은 노동 생산성을 전과 동일하게 유지한 채 근로자 복지 및 만족도는 현저히 증가하는 성과를 입증했다. 참여 기업의 수익률은 1.4% 증가했다. 그런데 반도체, 자동차, 정보통신 수출 강국이 기어이 가발, 섬유가 수출 주력 상품이던 시절의 노동시간 기준으로 돌아가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노조 회계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지원금이 낭비적으로 지출되는 노조가 한두 군데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열악한 회계 역량으로 인해 조합원에 대한 회계 투명성이 낮은 노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국가적 의제인가? 논지는 윤석열 정부의 대 노조 메시지, 추구하는 노동 정책이 노조 혐오에 가깝거나 뜬금없거나 사실관계를 호도하거나 보편적 인권과 노동의 가치에 반한다는 것이다.
노조 때리기로 흥한 정권, 노조 때리기로 망해
두 번째 이유는 화물연대 사례가 학습 효과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를 공격하고 굴복시키는 것이 빈약한 정부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계기가 된 경험 말이다. 노조 때리기로 흥한 정권 노조 때리기로 망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다만 지금 노조와 진보 정치가 힘없는 대다수 노동자의 응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뼈아프게 자각한다. 정부의 마구잡이식 행태와 무관하게 무거운 반성과 과제를 던지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