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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투명화' 법개정 착수…"불법·부당행위 형사처벌"

중앙일보

입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법제도 개선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법제도 개선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를 위해 특정 규모 이상의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으로 제한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노조가 다른 노조나 사용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도 당정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률 회계사가 자문단장을 맡은 자문회의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노조 불법·부당행위 금지 등 2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노조법 개정 방향을 제안했다.

자문회의 “노조 부당행위, 형사처벌 규정으로 실효성 높여야”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자문회의 결과에 따르면 회계 투명성 강화을 위해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을 관련 직업적 관련성이 있는 자로 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공인회계사 등으로 자격을 제한한다. 또한 올 3분기를 목표로 하는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에 맞춰 노조 회계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시 이행 노조에 대해 보조금 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조합원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사건 등이 발생하면 공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법제화도 추진한다.

다른 노조의 노동권을 침해하거나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고, 형사처벌 등 제재규정을 마련한다. 이날 고용부는 상급단체 파업과 집회에 동참하지 않으면 조합원에서 제명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회계감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자 간부 직위에서 해임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의 사례 등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의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단장을 맡은 김경률 회계사가 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단장을 맡은 김경률 회계사가 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정부는 회계감사원 자격 제한 등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안은 이달 중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또 형사처벌 규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가 없다면 ‘무신불립’(無信不立·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이라며 “노사관계도 신뢰 관계에 기반하는데, 누군 봐주고 누군 안 봐주는 건 안 된다. 노조 활동을 위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가 봐도 부당한 부분을 규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고 80% 차지하는 ‘사업자 부조리’ 빠져

하지만 이날 발표된 후속 조치 대부분이 노조에 의한 부당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고용부가 개설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지난달 28일까지 총 301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포괄임금 오남용·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부당해고 등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에 관한 신고는 전체 80%가 넘는 250건을 기록했다. 이날 정부가 강조한 노조 부당행위 신고는 51건(16.9%)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노조 부조리 못지않게 사용자 부조리도 엄정하게 보겠다”면서도 “(노조 부조리 신고는)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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