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손해"…LH, 노조 상대 1억대 손배소

중앙일보

입력 2023.03.02 14:47

수정 2023.03.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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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손해액이 발생했다며 건설 노조를 상대로 1억원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 A-2블록의 공사 지연 등을 명목으로 1억4639만400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는 지난 1월 19일 LH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고발을 진행한 것의 후속 조치다.
 
LH는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를 제소했고,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확대할 것”이라며 “다만 수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정부 방침에 따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해 지난 1월 실시한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팀 3개 조가 이달 말까지 피해 신고 현장 등을 정밀조사한다는 방침이다.


LH는 “현재까지 약 60여개 현장을 조사해 채용 강요 등 피해 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다”며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및 법률 검토를 거쳐 이달 중 2차 고소·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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