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학폭보도에도 정순신 부실 검증…학교 회의록엔 “부모가 학생 선도 막아”

중앙일보

입력 2023.02.27 00:08

수정 2023.02.2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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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원고(가해 학생)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사실 부모님께서 많이 막고 계신다. (…) 1차로 진술서를 썼는데, 바로 부모님께 피드백을 받아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해 다시 교정을 받아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57) 변호사의 아들인 정모(22)씨의 2018년 6월 학교폭력 사건 학교폭력지역대책위원회(대책위) 회의록 한 대목이다. 정씨가 다닌 강원도 유명 자립형 사립고의 한 교사는 당시 대책위에서 “부모님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해 2차 진술서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전부 코치해서 썼다”고 증언했다. 2018년 3월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 회의록에는 정 변호사 부부가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목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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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은 정씨 측이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2018년 7월 춘천지법 판결문에 나온다. 정씨는 2017년 5월~2018년 초 동급생 A군을 언어폭력으로 괴롭혔고, 2018년 6월 대책위로부터 강제전학 등을 처분받았다. 정씨 측은 “A군 주장이 과장됐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해 9월 항소와 2019년 4월 상고까지 기각됐다.
 
정씨의 서울대 재학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입학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 측은 “아들이 수시가 아닌 정시 모집 전형에 응시해 서울대에 합격했다”며 “강제전학을 갔기 때문에 (학교폭력 결과를 반영하는) 수시로는 대학에 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부정적 여론에 정 변호사는 지난 25일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임명을 취소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2018년 비록 익명이지만 언론에 대서특필된 만큼 부실 검증 비판은 끊이지 않는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내 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 등의 검증을 거쳐 경찰청장이 임명 추천한다. 1차 검증 책임이 경찰에 있는 셈이다. 고위 공직자는 통상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검증을 거치는 만큼 법무부와 대통령실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 바로 아래인 치안정감이다. 법무부는 정 변호사 인사 검증과 관련한 모든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
 
한편 남구준 전 국수본부장 임기가 26일 끝나면서 김병우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이 본부장 대행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