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선고 직후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