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2023.01.31 14:26

수정 2023.02.0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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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선고 직후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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