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의뢰인 2명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2023.01.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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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병역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브로커를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의뢰인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혐의를 자백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모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이들이 가짜 뇌전증 환자 행세로 자신의 병역 등급을 낮추려했을 뿐 아니라 주변에 브로커를 소개한 정황도 포착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전날(17일) 고씨 등 2명의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폭력조직에 몸담거나 불법 대부업에 종사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브로커 구모(47)씨를 구속기소한 뒤 이달 9일 같은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알선한 또 다른 브로커 김모(38)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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