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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재발 방지…임대인 사망해도 임차권등기 신속화 추진

중앙일보

입력

사진은 18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뉴스1

사진은 18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뉴스1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적시에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작업에 나선다.

18일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조항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차권등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들이 보증금 청구 요건으로 반드시 경료해야 하는 절차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송달회피 등 비협조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와 국토부가 구성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TF는 또 임대인 사망 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 상속인 명의 대위상속등기를 경료해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한다.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다.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지원에 현실화에도 나선다. 앞서 법률구조공단 등은 빌라왕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기준 125%’로 정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TF는 대한변협과 논의해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TF는 입법예고 기간(1월19일~2월2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1월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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