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노웅래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2023.01.03 17:27

수정 2023.01.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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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장진영 기자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해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최종 부결했다. 무기명 투표에 참석한 271명 의원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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