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흉악범 얼굴 30일 이내 촬영 사진으로 공개’ 법안 발의

중앙일보

입력 2023.01.03 16:03

수정 2023.01.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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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3일 살인, 강간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때 최근 30일 이내에 촬영한 얼굴 사진을 사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당역 살인사건’ 범인 전주환의 증명사진(왼쪽)과 검찰 이송 모습. 사진 서울경찰청·연합뉴스

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현행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의 피의자 모습을 공개할지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과거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할 때 사용된 그의 운전면허증 사진이 실물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살인사건 때 전주환의 얼굴이 공개됐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 또는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되면 그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을 공개하도록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송 의원은 “범죄 피의자 얼굴을 대중이 식별하는데 용이해져 제도의 실효성이 커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흉악범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함으로써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상 정보의 공개는 최소한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것이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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