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이날 열린 우리금융 이사회에서는 손 회장의 거취나 연임 여부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금융 박상용 사외이사는 이사회 직후 손 회장이 자신의 거취나 연임 의사에 대해 이사회에 밝힌 것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제재와 관련해 내년 1월 예정된 이사회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DLF 손실 사태 징계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손 회장의 소송 제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압박하고 있어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손 회장 징계 직후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고, 이는 소송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차기 회장과 관련한 결정은 새해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 정관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최소 30일 이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주총 소집 공고가 통상 3월 초 이뤄지는 만큼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손 회장이 거취와 관련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