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2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며 특별회계법 상정도 연기됐다. 특별회계법은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지정돼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다만 특별회계법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협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0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위 여야 간사인 이태규·김영호 의원, 장상윤 교육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과 함께 5인으로 구성된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한시vs영구" "교육세 전부vs일부" 여야 의견차
문제는 특별회계법 적용 기간과 교육세 이관 규모다. 교육세를 3년만 한시적으로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교육세 이관 규모도 당초 3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깎는 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 70조원을 넘기지 못할 경우 정부가 재정을 보전하는 안 등이 논의됐다.
민주당은 초중등 교육세에서 떼어오는 비중을 줄이고 국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 안은 고등교육 특별회계 총 예산 11조2000억원 중에서 8조원은 기존 대학 지원 사업, 3조원은 교육세에서 떼어오고 나머지 2000억원만 국고에서 순수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그 중에서 교육세 비중을 줄이고 국고 순수 증액분을 늘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부문 예산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운데 대학 예산을 증액할지는 미지수다.
부담 비율 등 각론에선 정부여당과 야당간 이견이 있지만 총론에 합의가 이뤄진만큼 연내 법 통과는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계와 정치권 시각이다. 김영호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고등교육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큰 관점에서는 이견이 없다"며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세의 전체를 넘기냐, 일부를 넘기냐의 문제일 뿐 ‘한 푼도 못 넘기겠다’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대학가에서는 '한시적' 지원이라는 대책에 불만이 나온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대학 관련 단체도 같은 날 "특별회계를 통한 대학재정 지원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떼 오는 형태가 아니라 고등교육만을 위한 별도의 안정적 형태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