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역주행 차는 많이 봤지만, 역주행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인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9시쯤 경기 용인시 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야간에 2차로로 가고 있는데, 바로 앞 차량이 갑자기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했다. 2차로에서 역주행으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서 정면충돌한 사고”라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영상에서 A씨는 2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었다. 이때 앞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더니 3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했고, 이내 A씨는 2차선에서 역주행으로 걸어오던 행인과 정면충돌했다.
1차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 앞 차량도 간발의 차로 행인을 피한 모습이었다.
A씨는 “제한속도는 60km/h이며, 사고지점 전 삼거리에 신호 과속 단속 장치가 있었다. 그 당시 제한속도에 맞춰서 주행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정확한 차 속도는 경찰 조사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야간이었고 도로 중앙에는 따로 가로등이 존재하지 않아 매우 어두운 상태였다”며“보행자가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서는) 차 대 사람 사고라 저를 가해자로 놓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현명하게 사고 처리해야 하나”라며 “사고 후 사고자와 보험사, 경찰서 등 현재까지 특별한 연락이 없는데 기다리면 되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다”고 토로했다.
한 변호사는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가 짧아 보여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앞 차량과의 거리가 24m 정도로 보이는데, 제한속도 60㎞에서는 못 멈춘다. 10m 정도 더 여유를 줬더라면 멈췄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상도 못 하고 피하기도 어렵지만, 일부 판사는 유죄로 볼 가능성이 있다. 만약 보행자가 크게 다쳤다면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며 “다치신 분도 빨리 회복하길 기원한다. A씨 역시 즉결심판을 가든 재판을 가든 해서 무죄를 받길 기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