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부안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65)씨는 “요즘 가게가 잘 안 돼서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이번 딱 한 번만 한 것”이라며 상습 도박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A씨와 견주, 손님 등 49명은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쯤 부안군의 한 음식점에서 판돈 5000여만원을 걸고 투견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음식점 뒤뜰의 비닐하우스에는 철제 울타리와 관람석 등이 있는 투견장이 설치돼 있었다. 바닥은 투견들이 흘린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형사와 기동대 등 100여 명을 동원해 현장을 급습했다. 일부는 도박장 밖으로 달아나려고 했으나 주변을 에워싼 경찰에 이내 덜미를 잡혔다.
도박장을 찾은 이들은 A씨 등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전라도와 충청도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몇몇 도박꾼들은 “밥 먹으러 왔다”라거나 “구경만 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소지한 판돈 등을 근거로 이들을 모두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등 증거물을 압수하고 개 9마리는 관할 지자체에 인계해 보호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투견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판돈의 20% 상당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견주 등 4명에게 형법상 도박 개장죄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음식점에 별도의 투견장이 설치된 점으로 미뤄 이번 도박이 일회성이 아닌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