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1시쯤 광주 광산구 제2순환도로 신가I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외제차를 몰다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아 40대 경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시속 90㎞로 제한된 구간에서 153㎞로 과속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A씨는 4년 전에도 음주 운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면허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 상태에서 과속하다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A씨가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