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민진 성폭력 가해자 2명 제명···이정미 "2차 피해 사과"

중앙일보

입력 2022.11.07 18:56

수정 2022.11.07 18:59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7기 제1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의당은 7일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 당내 성폭력 사건 가해자 2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이날 강 전 대표가 폭로한 사건들이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징계를 결정했다.
 
강 전 대표가 지난 5월 16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11월과 올해 두 차례의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지 6개월만이다.
 
강 전 대표는 작년 11월 한 광역시도당 위원장으로부터 불쾌한 신체접촉이 있었고, 올해 3월에는 청년정의당 당직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의당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었던 A씨에게는 경고 조치와 함께 6개월 이상의 성평등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청년정의당 당직자는 제명하기로 했다.
 
이정미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당시 지도부는 사건인지 후 공식적인 절차로 해결해야 했으나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 전 대표 폭로 당시 정의당은 “당직자 성폭력 사건 관련해 당규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겠다”면서도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일은 성폭력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대표는 또 “당의 입장문도 신중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2차적인 피해를 받게 됐다”고 했다.  
 
이어 정의당은 추후 당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 원칙에 따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본(지난해 11월) 사건을 성폭력으로 인정하지만 가해자에게 아무런 신분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징계를 내린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가해자는 당직을 맡는데도 제한이 없고 공직선거에도 곧바로 출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 징계라기 보다 성폭력을 공론화한 저를 비난한 결정이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라며 “당기위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기사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