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에 대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IRA 발표 전 이미 조지아주(州)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 계획이 잡힌 점을 강조하며 “법안 발표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등 청정제조시설 투자 세액공제와 배터리 등 첨단제품 관련 세액공제 조항도 내용과 기준을 한층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IRA는 전기차 등 청정제조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6~30%를 세액공제한다. 또 배터리·태양광셀 등 첨단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판매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견 전달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한국 정부와 함께 미 행정부 및 의회 설득 작업에 주력하겠다고 현대차그룹은 밝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동차 기업들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면 미국 현지 사업 수익성 개선과 현지 마케팅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