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이후 DL이앤씨에서 4명째 산재 사망

중앙일보

입력 2022.10.2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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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옛 대림산업)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DL이앤씨에서는 벌써 4명째 사고로 숨졌다. 
 

DL애앤씨. 연합뉴스

28일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안성-성남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9공구 현장에서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께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A(53) 씨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7일 오후 4시 50분께 숨졌다.
 
이 공사의 시공사는 국내 도급순위 3위인 건설업체인 DL이앤씨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이다.


지난 3월 13일 서울, 4월 6일 경기 과천, 8월 5일 경기 안양의 DL이앤씨가 공사를 맡은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법 시행 이래 4건의 사망 사고를 낸 건설사는 DL이앤씨가 유일하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A씨는 하청업체 근로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노동부는 DL이앤씨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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