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남자 강제로 입맞췄다" 전 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2022.10.28 20:16

수정 2022.10.2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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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직 남성 의원이 동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A 전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불구속기소했다.
 
A 전 의원은 2019년 말 경기도 성남시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 B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은 수사를 했다. 경찰은 식당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 4월 말 A 전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최근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다. 


고소인은 피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A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의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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