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일이야
뭘 하겠다는 거야
정부가 구상 중인 방안은 데이터센터(IDC)와 디지털 서비스를 정부 재난대응체계에 포함하도록 법·제도를 개정하겠다는 것.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정부가 관리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체계로 편입하는 방안이다. 현재 방송·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관리기본계획에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을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재난관리기본계획은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립한다. 여기에 포함되면 연 1회 이상 정부의 점검을 받아야하고 정부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연말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② 디지털 위기관리본부 신설
이번 사고로 디지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자연 재해에 버금간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디지털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사고 때마다 임시 방편으로 조직을 만들어 대응하기보다는 현장 점검 및 위기 대응을 하는 조직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명칭은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가칭)다. 위기관리본부는 디지털 서비스 ‘예방-훈련-대응-복구’의 전 주기적 점검·관리 체계를 만들 계획.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왜 중요해
그러나 업계에서는 “카카오 사태 재발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일정 규모’의 기준이 너무 낮춰지면 규제 대상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0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넷플릭스법)은 적용 기준을 ‘하루 평균 사용자 100만 이상, 국내 트래픽 점유율이 1%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측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재난관리 체계 정립이나 법제도 제정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중요한 서비스에 한정해 관련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초기 혁신에 주력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는 설명이다.
◦ 해외 기업도 규제할 수 있나: ‘넷플릭스법’은 사용자와 트래픽 발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구글, 넷플릭스 등 국내에 메인 데이터센터가 없는 해외 기업들도 이번 규제에 포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과기정통부는 일단 “국내 사업자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외 사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콘텐트전송네트워크(CDN)을 통해 한국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등 사업자마다 서비스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대상에 포함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