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대통령실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감사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496억원이었는데 다른 부처에서 끌어온 예산 300여억원 등 추가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수주계약을 맺은 업체가 실적이 미미한 영세업체이고, 관저 리모델링을 맡은 업체는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의 후원사로 기재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 정도면 예산 규모도 크고, 여러 불명확한 과정에 대해 감사 한번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하자 최 원장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감사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이날 대통령도 특정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감사원이 (직무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특정 감사 요구나 훼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냐'고 묻자 최 원장은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법에 따라 감사 요구는 감사원과 국회·국민청원·국무총리만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감사를)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아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참여정부 때 대통령실(청와대)로부터 정식으로 감사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다. 17건을 제안받아 자체 검토해 10건은 감사하는 것으로 통지했고 감사에 착수했다"며 "건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를)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을 독립적으로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