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6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만원의 추징금과 약물 중독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 재직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던 올해 1월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구매한 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피고인 범행당시 신분이나 직업에 비추어 피고인의 마약 범행은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최후 변론에서 “공직자임에도 실수를 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