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코딩 학원 501곳을 점검한 결과 86개 학원에서 거짓 광고, 불법 입시 컨설팅, 교습비 과다 청구 등 154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코딩 학원’ 신고하고 심리센터 영업
불법 행위를 한 학원은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총 3200만 원), 벌점 또는 시정 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받았다.
307분 수업이라고 신고한 뒤 실제로는 240분만 수업한 학원, 학원비가 9만5000원이라고 광고한 뒤 13만원을 받은 학원(교습비 불법 징수)은 교습정지 14일과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진학 지도를 한다고 신고하지 않은 채 자소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입시컨설팅을 무단으로 운영한 학원(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7일 동안 학원을 문 닫게 됐다. 블로그에 학원비를 공지하지 않은 학원(교습비 공지 의무 불이행)은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대학 강사 출신인 학원 강사 이력을 대학교수라고 부풀린 학원(거짓·과장광고)은 벌점 처분을 받았다.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에는 현재 초등학생 17시간, 중학생 34시간인 학기당 정보 수업 시간을 2025년부터 34시간, 68시간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소프트웨어' 과목에 이어 2025년부터는 '코딩'이 필수 과목이 된다. 코딩 수업을 통해 초등학생에게는 놀이 중심의 간단한 프로그래밍, 중·고등학생에게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초원리와 심화 적용법을 가르치겠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