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원격대학(방통대·사이버대)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방통대에도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을 만들 수 있어 박사 과정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문대학원 중 의학·치의학·한의학·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다. 그 밖에 경영전문대학원, 금융전문대학원, 물류전문대학원 등은 만들 수 있다.
교육부는 원격 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이 설치되더라도 쉽게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수단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이버대학에서도 ‘2+2’ 학사학위
전국의 원격대학은 국립인 방통대가 1곳, 사립인 사이버대가 19곳이다. 사이버대 19개교 중 2년제는 2곳이고 나머지는 4년제다.
27일 본회의에서는 ‘각종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까지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해왔지만 각종 학교는 이런 의무가 없었다. 앞으로는 각종 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꾸려 학교 경비 지출 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각종 학교란 정규 학교가 담당하기 어려운 특수 교육을 하는 교육 기관으로 서울에는 예원학교, 국립국악중학교,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