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17일 전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경찰은 전씨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을 완료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 A씨(28·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전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