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스토킹 범죄…직장 찾아가 피해자 몸에 인화물질 뿌린 50대

중앙일보

입력 2022.09.16 16:39

수정 2022.09.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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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뉴스1

 
스토킹하던 피해 여성의 직장을 찾아가 폭행하고 인화물질을 뿌린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6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복범죄 등)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쯤 피해자 B씨의 직장을 찾아가 폭행한 뒤 B씨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주머니에서 라이터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7월 피해자가 자신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해 화가 나 인화물질을 뿌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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