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스토킹 죽음 뒤에야…불구속 재판받던 피의자 구속심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피의자 A씨(3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뉴스1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뉴스1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범행했다.

A씨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쓰인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와 입사 동기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A씨는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두 차례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다.

지난해 10월 7일 처음 고소됐을 때 경찰은 이튿날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이 서울교통공사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면서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직위해제 됐다.

직위해제 뒤에도 회사 내부망 접속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던 A씨는 내부망 정보를 통해 올해 1월 바뀐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직위해제 된 뒤에도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스토킹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올해 1월 27일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재차 고소했다. 경찰은 2차 고소 때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A씨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 2월과 6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은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도 추후 논의할 방침이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