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금품 제공 의혹’ 임종성 의원 등 7명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2022.09.07 17:28

수정 2022.09.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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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검찰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과 전·현직 시의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지난 3월 8일 대통령 선거 운동과 관련해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시의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임 의원은 한 시의원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 등에게 식사와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임 의원의 가족도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상당 관련 증거가 수집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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