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檢총장 후보 아들, 7세∙4세 때 재개발 지분 증여받아"

중앙일보

입력 2022.09.02 23:48

수정 2022.09.0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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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두 아들이 미성년자였을 때 이 후보자 장모로부터 재개발 예정지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은 각각 7살과 4살이던 2009년 12월 외할머니 최모씨로부터 서울 노량진동 토지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았다.
 
최씨는 이 후보자 부부에게도 토지 지분 일부를 증여했고, 이 후보자는 이듬해인 2010년 9월 1억6000만원을 들여 최씨의 토지 일부를 추가로 매입하기도 했다.
 
해당 토지는 당시 노량진 뉴타운 제1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이 후보자 가족은 2010년 말 완공된 아파트의 소유권을 나눠 가졌다.



이 후보자 가족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적 없으며 재산 증식을 위한 쪼개기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실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던 두 아들이 어떻게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등을 알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후보자 측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의혹을 키우는 것일 뿐 아니라 국회의 인사 검증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확보한 당시 노량진 뉴타운 제1 재개발구역 조합원 현황에 따르면 이 후보자 아들들이 보유한 토지의 가치는 각각 6천858만원이었지만, 증여세로 얼마를 납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후보자 장남 및 차남은 외조모로부터 외가가 있던 토지 일부 지분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은 증여 당시에 모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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