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판결에 항소

중앙일보

입력 2022.08.2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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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송봉근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부산지검은 25일 부산지법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항소심에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박 시장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한 단체·인물에 대한 과거 불법사찰 여부를 묻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4대강 관련) 보고서를 요청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12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박 시장은 무죄를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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