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수사 결과 기소의견이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고, 불기소 의견이면 불송치 결정 뒤 기록만 검찰에 송부한다. 송치사건의 경우 검찰이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불송치 사건의 경우도 최장 90일간 기록을 검토하면서 불송치 결정의 위법성 등을 발견했을 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20대 대선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였다. 지난 3월 9일에 치러져 공소시효는 다음 달 9일까지다. 그러나 이날 현재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대선 관련 선거범죄 사건은 147건(306명)이다. 이 중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사건도 포함돼 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옆집 합숙소’ 계약 의혹 등이다.
이 의원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카 사건 자체는 횡령 의혹이지만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대선 당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도 함께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 의원 관련 선거 사건의 종결 시점을 ‘이달 내’로 밝힌 적이 있다.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든 8월 말에 수사를 종결한다면 검찰의 시간은 약 일주일밖에 안 남는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인 선거범죄 단기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논의 당시 검찰 측은 검사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에 대해 “만약 이 조항이 삭제된다면 경찰 수사라도 충분히 이뤄지도록 선거법상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검사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박탈한 개정 검찰청법이 예정대로 9월 10일 시행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모든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이 독점하게 된다. 인력 충원 없이 경찰의 선거범죄 수사 업무가 가중될 경우 공소시효에 쫓긴 졸속 처리 우려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지난 대선 관련 경찰이 수사한 선거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인 사건을 포함해 총 1770건(2488명)에 이른다.
현행 6개월인 단기 공소시효를 폐지하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이 정치의 사법화 우려와 선출직 안정성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