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무부에 따르면 WGB는 전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 개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제뇌물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사 및 기소역량을 보존하고 국제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시 정치적 사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진전된 내용이 있길 희망한다도 덧붙였다.
앞서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4월 WGB드라고 코스 의장은 법무부에 검찰청법 등 개정논의를 우려하는 서한을 보내고 추가 정보제공과 관련 논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14~17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2022년도 2분기 OECD WGB 정례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우리 정부의 부패범죄 대응노력 등 관련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정례회의에서 WGB 의장, 사무국 및 회원국은 개정안과 관련해 급작스러운 법률 개정으로 검찰의 부패수사가 상당 부분 제약을 받게 돼 한국의 부패수사 총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성명서 발표를 결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힌민국 부패대응 약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부패범죄 대응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