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들은 이날 중앙일보에 “판문점에서 북측에 어민들을 넘기려면 통일대교, GOP(일반전초), 비무장지대 등 3개 구역의 통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구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당시 유엔사에 상황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개문(開門)과 통과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국군에게 지시해 어민들을 북송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탈북 어민 북송 과정에서 “북송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통일부 내부 법률 의견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부는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하기에 앞서 장관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된 A검사로부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상황에 밝은 복수의 법조인은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A검사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북송 다음 날 통일부는 “순수한 귀순 과정의 의사라고 보기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A검사는 이 부분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봤다고 한다. A검사는 “수사 중이라 어떤 말씀도 드릴 수 없으니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도 북송 직전 위법 소지를 경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북송 세 시간 전쯤인)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북한이탈주민법 ▶출입국관리법 ▶범죄인인도법 등을 들어 강제 송환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