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전날 항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 인멸 및 재판 장기화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전 의원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5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해 4월 28일 1차 구속됐다. 이후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해 같은 해 10월 28일 풀려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월 12일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이 전 의원을 2차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