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지역가입자 23만 세대, 월평균 2만원 더 내야

중앙일보

입력 2022.06.30 00:02

수정 2022.06.30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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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건보료 개혁이 2018년 1단계 개편에 이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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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세로 매달 20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타고, 보험설계사로 일해 연간 432만원을 번다. 지방에 시가 2억원 상당의 토지가 있다. 직장에 다니는 아들의 건강보험에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았는데.
“9월부턴 지역가입자가 돼 건보료를 내야 한다. 연 소득이 2832만원으로, 이전까진 기준(3400만원 이하)에 못 미쳤지만 이 기준이 상향된다. 소득의 경우 연금소득 100만원(평가율 50% 적용)에 월 소득 36만원을 더한 136만원에 보험료율(6.99%)을 곱해 9만5060원의 보험료가 붙는다. 재산은 5000만원(재산 과표 1억원에서 5000만원 공제)에 대해 매긴 점수(268점)에 점수당 금액(205.3점)을 곱하면 5만5020원의 보험료가 발생한다. 따라서 총 15만80원의 보험료가 새로 생긴다.”
 
피부양자 몇 명이 얼마씩 건보료를 새로 부담하게 되나.
“연 소득 2000만~3400만원인 이들로 전체 피부양자의 1.5% 정도다. 정부는 27만3000명 대상자가 월평균 14만9000원씩(4년간 일부 경감)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월급 600만원에 이자·배당 소득으로 부수입이 연 2400만원 있는 직장인이다. 건보료가 얼마나 오르나.
“2400만원의 이자·배당소득 중 2000만원을 공제하고 400만원에 대해 2만3000원((400만원÷12개월)x보험료율 6.99%)의 추가 보험료가 붙는다. 이전까지 보수 외 소득 기준이 34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월평균 167만원)으로 강화되면서다. 부수입이 있어도 연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건보료 변동이 없다.”
 
이런 가입자는 몇 명이고, 보험료는 얼마나 더 내나.
“직장가입자의 2% 정도인 45만 명이 대상자다. 월별 보험료는 평균 33만8000원에서 38만9000원으로 5만1000원(15%) 오른다. 기존에는 이 비율이 1% 정도(23만 명)였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오르지 않나.
“고소득자와 연금을 많이 받는 이들은 오른다. 먼저 연금 평가율이 30%에서 50%로 오르면서 공적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상인 8만3000만 명의 건보료가 오른다. 대다수(95.8%)의 지역가입자는 연금 관련 보험료 변동이 없다. 고소득자 23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평균 31만4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2만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