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영장 배수구에 3살 아이 팔 빨려 들어가…관리책임자 입건 중앙일보 입력 2022.06.29 14:24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경찰 이미지그래픽 대구 달성경찰서는 29일 배수구를 제대로 막지 않아 3살 남아의 팔이 빨려 들어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물놀이장 관리책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5일 달성군 가창면 한 물놀이장의 실내 수영장에 있는 지름 8㎝짜리 배수구의 안전망을 막지 않아 3살 남자아이의 왼쪽 팔이 빨려 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물에 빠진 아이는 부모가 재빨리 발견한 덕에 팔에 찰과상을 입고 구조됐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 규정 등을 확인한 뒤 참고인을 추가로 불러 추가 혐의자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어때요아우디 앞 유리 깨져 있었다…유나네 車 건질 때 모습은 [영상]여성 자취방서 몰래 샤워한 ‘카니발 가족’, 뒤늦게 사과 나섰지만…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