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팔매질로 '오리가족' 죽인 범인은 10대 형제…"호기심에"

중앙일보

입력 2022.06.23 18:17

수정 2022.06.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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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를 향해 돌팔매질하는 것으로 보이는 남성들. [트위터 캡처]

 
돌을 던져 하천에 살던 오리들을 죽인 학생들이 22일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청소년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두 학생은 형제 사이로, 지난 13일과 16일 오후 5시쯤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 있는 오리들에게 돌팔매질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돌을 던진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방학천 인근에 붙여 자수를 권고하기도 했다.


경찰이 붙인 자수 권고 전단지. [트위터 캡처]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두 사람을 추적했고, 22일 오후 5시쯤 서울 도봉구 주거지에서 그들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건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야생생물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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