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관계자는 “윤 청장의 경우 당시 경무관 계급정년을 1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내부에선 윤 청장의 치안감 승진이 힘들 것이란 게 중론이라, 윤 청장의 영전 사실이 알려지자 다들 놀라워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 청장의 치안감 승진에 대해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오는 건, 그가 경무관 시절 받은 징계 전력 때문이다. 앞서 2016년 5월 감사원은 해경이 부적합한 공기부양정을 도입했다며, 도입 당시 성능검사단장이던 윤 청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사유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태만(국가공무원법 제78조 1항 2호)이었다. 이에 해경은 2018년 2월 윤 청장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다.
감사원이 당시 사고 공기부양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당 공기부양정은 신규 제작이 아닌, 재고 선체를 이용해 제작됐고 ‘200명 승선’ 요건 등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해경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서도 기준을 바꾸거나 ‘적합’ 판정을 내리는 등의 방식으로 해당 공기부양정을 도입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해경 관계자는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부실 공기부양정을 도입한 데다가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이라 해경 내부에선 ‘감봉 1월’ 징계도 적은 것이란 반응이 많았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 청장이 당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군이 살해한 이대준씨의 사건 경위에 대해 2020년 9월 29일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한 윤 청장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침을 받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2021년 7월 인권위의 ‘해경 수사 발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문에 따르면 당시 인권위도 ‘자진 월북’ 발표를 한 윤 청장에 대해 해경에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윤 청장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발표는 해경 지휘부의 검토 회의를 거쳐 내가 발표자로 지정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해경은 “감봉 징계의 경우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간 승진임용이 제한된다”며 “윤 청장의 승진은 승진제한 기간 이후 이뤄져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여권이 제기한 ‘대가성 승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윤 청장에게 이틀간 전화ㆍ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윤 청장은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