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고서, “702억 조속히 부과·징수해야”
감사원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8개 지자체에 대해 “세액 약 702억1200만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라”고 통보했다. 또 행안부 장관에겐 “지자체의 과세 누락 사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맞지 않게 지방세제를 운영함으로써 거액의 세수를 일실(잃어버리거나 놓침)하거나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통보를 내렸다.
법 바꿔놓고…조세심판원 믿고 稅 누락 방치
감사원에 따르면 행안부와 지자체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법 해석상의 혼선 때문이다. 행안부는 2007년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 등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임차하여 수입하거나, 국내의 (다른)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해 수입하는 것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 7조6항을 개정했다. 금융·운용 등 모든 리스 형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약 1년 후인 2008년 11월 A 항공사가 ‘항공기 소유권은 가져오지 않고 리스료만 내고 임차하는 운용리스에 대해선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냈고, 조세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혼동이 시작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자체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따르고 그 외 사례에선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를 해야 했지만 이후 항공사의 운용리스 취득세 미신고 사례를 방치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행안부, ‘취득세 대상이다’ 유권해석 내놨어야”
이 외에 행안부가 ‘2019년 지방세 업무 매뉴얼(부동산 취득세·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배포하면서 ‘운용리스(과세대상 아님)’로 잘못 표시해 서울 강서구에서 항공기 18대에 대한 취득세 등 총 54억 원의 과세를 누락하도록 한 점도 지적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내 총 11개 항공사의 항공기 381대 중 운용리스는 총 206대(54.1%)에 달한다.
항공업계, “법제처·대법원 해석 따랐을 뿐”
항공업계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법제처는 2021년 12월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 법률적·형식적·실질적으로 외국 리스회사가 계속해서 항공기를 소유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며 “대법원, 조세심판원에서도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행정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이를 받아들였을 뿐인데 197억의 가산금까지 부과된 건 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