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간첩" 전광훈은 무죄…"文빨갱이" 일베 논란 교수는 유죄 왜 [그법알]

중앙일보

입력 2022.06.01 09:00

수정 2022.06.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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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법알 사건번호 41] 대통령은 ‘빨갱이’라 욕한 사람들, 처벌받았을까?

 
최우원 전 부산대 철학과 교수는 제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2월부터 두 달 동안 전국을 돌며 7차례에 걸쳐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송화면]

 
특히 최 전 교수는 “빨갱이(공산주의자) 간첩 두목”,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탄핵음모를 꾸며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대통령 선거나 문 대통령이 당선된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이 사용됐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원색적인 표현에다 없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죠.

 
최 전 교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전국을 돌며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결국 2차례 선고를 연기한 끝에 최 전 교수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기도 했죠.

 
그는 지난 2016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표 부정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면서 학생들에게 그 증거를 찾아오라는 과제를 내 논란을 빚다 파면됐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종북 세력이 또다시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다”고 글을 올려 이른바 ‘일베 교수’로 불린 이력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념을 ‘빨갱이’, ‘공산주의자’라고 일컫다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의 인사들은 최 전 교수를 비롯해 한둘이 아닙니다.  
 

여기서 질문

공인 중의 공인, 대통령 후보자 혹은 대통령을 허위 사실로 비방하거나 욕설한 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관련 법률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2항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비슷한 죄명이 또 있는데 형법 307조 2항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입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적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됩니다.

 

법원 판단은  

최 전 교수는 1‧2‧3심 일관되게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에 대해 각각 유죄가 인정됐는데요.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은 벌금 500만원, 명예훼손에 대해선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출마한 대선을 앞두고서는 집회를 돌아다니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탄핵 음모를 꾸며내거나 이재용 부회장 등을 구속했다”거나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 이후 같은 맥락의 발언을 유튜브 등에서 말한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된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최 전 교수와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선거 결과나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헤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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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교수가 쏟아낸 수많은 말 중 무죄인 부분도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나 ‘간첩’ 등을 언급한 부분은 죄가 안된다고 봤습니다.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판결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공인에 대한 평가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취지죠. 이 때문에 공개 집회에서 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일컫는 등 명예를 훼손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서도 대법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법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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