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계단서 숨졌다" 신고한 아들, 결국 "내가 밀었다" 시인

중앙일보

입력 2022.05.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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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경남 남해경찰서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30대 아들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쯤 남해읍에 있는 부모님 소유의 상가주택 3층 복도 계단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때리고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쯤 "계단에 어머니가 숨진 채 쓰러져 있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처음에 경찰은 B씨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변사사건으로 조사했지만, 시신에서 살해된 정황을 발견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A씨 옷과 신발에 피가 묻어 있고 당시 알리바이가 일치하지 않아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결국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밀어 굴러떨어지게 했다"며 범행을 일부 시인했다. 하지만 정확한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행적, 휴대전화 포렌식, 범행도구 확인, 채무관계, 부모 보험관계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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