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법무부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윤 사단’ ‘특수통’의 전면 배치다. 검찰 2인자로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의 대행 역할을 해야 할 대검 차장검사에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제주지검장을 임명한 것을 비롯해 송경호(29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신자용(28기)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김유철(29기) 신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주요 자리를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윤 사단’이 꿰찼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에 검찰 일각에선 박탈감을 느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수도권 부장검사는 “예상은 했지만 너무 심하다”며 “윤 대통령과 근무지가 겹치거나 특수수사를 해봤다는 경험이 인사 프리미엄이 됐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끼리끼리 인사가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을 한 장관도 알고 있을 거다. ‘비(非)윤’ 검사들을 중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35조는 검사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할 때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같은 법 34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돼 있다. 의무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번 인사는 그와 같은 절차가 없이 진행됐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한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를 비판했던 만큼 더 엄격하게 절차를 지켰어야 한다”며 “장관 취임 이튿날 속도전으로 인사를 단행했는데, 검찰공화국이란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