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살짝 팼나" 김동연 "팬 적 없다, 기사 처벌받아"... 94년 뭔일?

중앙일보

입력 2022.05.13 09:29

수정 2022.05.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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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TV토론에서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을 제기해 설전을 벌였다. 
 
강 후보는 12일 KBS에서 열린 TV토론에서 김 후보를 향해 “워낙 이미지가 좋으셔서 제가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랐다. 94년도에 택시 타고 가시다가 택시기사 두들겨 패가지고 기소유예 받으신 적 있죠”라고 물었다. 김 후보가 “두들겨 팬 적은 없다”고 답하자 강 후보는 “그럼 살짝 패셨나요”라고 되물었다. 1994년은 김 후보가 경제기획원에 근무할 때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택시 기사 폭행에 대해 설전을 주고받고 있다. 인터넷 캡처

 
김 후보는 “기사는 제게 요금을 두 번 요구해서 심하게 처벌받았고, 형평에 따라서 저는 기소유예 받았다. 기소유예는 전과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 후보는 “그쪽에서 요금을 더 요구했기 때문에 열받아서 치셨다? 택시기사가 바가지를 씌우면 때려도 된다는 취지냐”고 몰아갔다. 김 후보가 “때린 적 없다니까요”라고 재차 해명하자 강 후보는 “지금 같으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특가법으로 재판받고 있다”고 했다. 강 후보는 질의 중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측도 지난 9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자격이 없다”고 공격한 바 있다. 김 후보가 경제기획원 근무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을 때 하는 처분이다.
 
김 후보 측 조현삼 선대위 대변인은 10일 “1994년경 김 후보가 저녁식사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요금을 선불로 줬음에도 또 요금을 요구해 가벼운 마찰이 있었고, 조사 결과 실제 요금을 낸 사실이 확인돼 오히려 택시기사가 처벌을 받았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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