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되길 바란다면 시간 때우고 계산하지 말고 즉각 서면답변을 제출하라”며 “명백한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제7조 제6항에 따르면 청문 5일전 후보자에게 서면질의서를 송부하고, 후보자는 청문회 일정 48시간 전까지 답변을 보내게 돼 있다”며 “이것은 의무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는 지난달 29일 서면질의서를 한 후보자에게 전달했고, 한 후보자는 지난 2일까지 답변을 제출했어야 한다”고 했다.
비록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오는 9일로 변경됐지만, 일정 변동은 3일 오후 결정된 만큼 서면질의 답변은 그 전에 이미 제출됐어야 했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서면답변은 이미 준비됐으나 송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