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MBC 라디오에서 “내일 오전 10시 전후로 본회의에서 남은 형사소송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3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선 “국무회의 일시를 어떻게 할 건지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마치면,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검수완박법안을 최종 공포하게 된다.
민주당의 속도전에도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이날도 계속됐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대위 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검찰 입맛대로 별건 수사가 가능했던 법적 근거도 사라지게 된다”며 “특권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하게 박살 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 날 것”이라며 “모든 책임과 비난을 문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과 사이좋게 짊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박탈 논란…“독소조항” vs “여야 합의”
이와 관련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경찰이 수사종결을 했을 때, 고소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고 고발인은 못하게 돼 있다”며 “이런 경우는 명백한 평등권 위배이자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엔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도 이날 관련 조항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없던 내용이다. 당의 우려와 입장이 반영된 표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도 이날 논평에서 해당 조항을 언급하며 “공익신고자 등 내부 고발자와 공익 소송을 하려는 시민단체, 일반 국민의 이의 제기 권한을 위축·제약할 염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31명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해당 조항을 되살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법사위 소속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사위 충돌 직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이라 수정안에 포함됐다. 그렇지 않으면 박 의장이 본회의에 올리겠는가”라며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사라져도 검사의 수사기록 시정조치로 경찰 부실수사는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선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보완수사 동일성 제한’ 조항(개정안 제196조 2항)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에 포함되지 않은 이 조항이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형태로 형사소송법에 삽입되면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이 조항으로 공범이나 추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지연돼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배현진 징계 추진”…사개특위도 여진 계속
배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 의장을 향해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위를 밟고 지나가기 위해 구둣발로 저희를 걷어차며 용맹하게 의장석으로 올라왔다.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라고 말한 걸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 계획대로 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의 상정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향후 수사권 조정 논의를 위해 사개특위 설치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각각 박 의장을 만나 “상정해달라”(박홍근), “상정하지 말아달라”(권성동)는 상반된 요구를 펼쳤다. 박 의장은 이날 사개특위 구성안 상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