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30일 국회 법 통과 뒤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함으로써, 이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 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앴다"며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이러한 위헌·위법적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