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또 살라미 전술…검찰청법 이어 형소법 '필버'도 무력화

중앙일보

입력 2022.04.30 17:04

수정 2022.04.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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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제396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임시국회는 하루 만인 이날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 175명 중 찬성 169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30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법률안(대안)을 표결처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번 안건이 통과되면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회기가 종료되는 당일 밤 12시에자동적으로 끝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회기 쪼개기’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 27일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할 때에도 필리버스터를 빨리 끝내기 위해 임시회 회기를 단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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